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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ㅊ] 책임보험, 청약철회, 체증형, 초진진료기록지, 최저보증이율 | |
책임보험 |
협의 :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Ⅰ을 말한다. 광의 : 남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질 경우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손해보험은 재산보험(property insurance)과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소송 사건의 증가로 책임보험의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광의)책임보험에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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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2. 기업의 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자, 도급업자, 여객상해, 수탁자, 임대(차)자, 승강기, 생산물, 프로판 가스 판매업자 등) 3. 개인배상책임보험 4.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5. 근로자재해배상책임보험 6. 선박배상책임보험 7. 항공기배상책임보험 8. 원자력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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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보험계약 체결 시, 모집인 등이 청약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약내용을 왜곡하여 안내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오히려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보험계약자 보호 및 부실계약 방지를 위한 것으로 보험계약 철회청구제도라고도 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청약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우편송부 시는 소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함)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 경우 이를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제1회 보험료의 상당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만일 반환 기일이 지났을 때는 반환 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료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을 (연 단위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해야 한다. 단 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청약철회의 청구대상 보험종목은 생명보험계약, 손해보험계약 중 보험기간 3개월 이상인 가계성보험계약(단, 자동차책임보험제외), 보험계약 청약일 또는 초회보험료 납입일로부터 30일이내 접수된 계약 등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청약을 철회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보험사별로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한 회사도 있고, 보험계약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한 회사도 있으므로 청약철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입한 보험사로 먼저 확인해야 한다. 2. 보험의 전체 담보를 철회할 수 없다. 즉,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과 대물배상 담보는 법에 의해 강제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므로 가입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고, 임의담보인 자기신체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청약철회시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을 환급한다. 3.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한 보상을 받은 적이 있다면 보상을 받은 담보는 환급금이 없다. 예를 들어 사고로 대인9급, 자기차량손해 50만원을 지급받은 계약이라면,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환급금이 없고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만 환급금이 발생한다(대물배상 담보는 의무보험이므로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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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청약철회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조 (청약의 철회)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 제2조 (청약의 철회) [보험보상] 모든보험. 잘못 가입한 보험료를 손해 없이 돌려받는 법 |
체증형 |
[연금보험] 종신형 연금보험에서 연금 개시시점의 계약자 적립금을 기준으로 전년도 연금액 대비 매년 일정비율로 증가한 금액을 연금액으로 지급하는 연금지급방법을 말한다. 체증률은 5%와 10%가 있으며, 체증기간은 보증지급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가령 체증률이 5%이고 보증지급기간이 10년이라면 연금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간은 전년도 금액 대비 매년 5%씩 체증된 금액이 지급되고, 11년차 이후에는 10차년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피보험자 사망시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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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진료기록지 |
[어린이보험, 건강보험, 통합보험] 병원의무기록의 일종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방문하여 최초 진료 시에 의사가 환자의 상태 및 치료사항을 기록한 진료기록지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환자의 상태, 현재 및 과거의 치료사항, 진단, 소견이 기재되며,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단서, 소견서등과 함께 제출서류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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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30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최저보증이율 |
[연금보험] 보험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한다. 저축형, 적립형보험에서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함으로써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만기 시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보장이 가능토록 한다. 공시이율의 경우 분기별로 변동이 되지만 최저보증이율은 약관상 명시가 되어 있다. 이러한 최저보증이율은 보험상품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가입 시 약관을 반드시 살피고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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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비교시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비교 자료로 판단하시되, 보험가입시점에 상담후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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