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보험용어:ㅌ] 태아등재, 태아보험, 통지의무, 통합보험, 퇴직연금, 특별계정, 특종보험

태아등재

[어린이보험, 태아보험] 태아 때 보험가입을 한 다음 자녀가 출생하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태아를 실제 출생한 자녀사항으로 변경하는 보험계약 변경절차를 의미한다. 보험사에 태아등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며, 보험사에 따라 필요서류가 추가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나 계약변경 시 태아등재 절차를 먼저 한 후에나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가 출생을 하면 가급적 빨리 태아등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태어난 자녀가 만일 여자일 경우, 생명보험사에서는 태아등재 후 이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일부를 환급해주면서 보험료가 할인되며, 손해보험사에서는 실제적인 보험료 할인은 없으나 적립보험료에 충당을 하여 만기환급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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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등재란 무엇인가?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을 태아 때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어린이보험을 태아 때 가입하면 선천이상, 저체중아 육아비용(인큐베이터 사용비용), 주산기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태아보험은 생명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임신 16주가 지나야 가입할 수 있고, 손해보험상품은 임신 후 바로 가입이 가능하나 선천이상과 저체중아 육아비용 등 신생아보장특약은 임신 22주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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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무 (=계약후 알릴의무)

[화재보험, 손해보험 공통, 통합보험] 통지의무라고도 하며,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 체결 전과 달라진 내용에 대해 보험사에 알려줘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는 보험계약이 가입 당시의 위험을 가지고 보험료를 산출한 것으로 추후 위험요소의 증감에 따라 보험료의 적용을 다시 받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당시 일용직 건설노동자였던 가입자가 추후 사무직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보험사에 이를 알려주고, 보험사에서는 이를 심사, 승인하여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현재 이러한 통지의무는 손해보험사에서 시행 중이고,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주소의 변경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만 보험사에 알리면 된다.

관련자료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6조 (주소변경 통지)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9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지)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 제23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통합보험

[통합보험] 손해보험의 다양한 보장(질병, 상해, 운전중비용손해, 배상책임보험, 주택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을 한꺼번에 통합함으로써 여러 보험상품으로 나누어 가입하던 것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할 수 있고, 피보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배우자,자녀,부모)까지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손해보험만의 통합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보장까지 통합보험으로 모두 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양한 보장을 하나의 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 관리상의 이점은 있을 수 있으나, 보장이나 보험료 측면에서 개별상품의 최적 조합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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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뜬다는 "통합보험"의 5가지 문제점과 해결책




퇴직연금

[연금보험] 퇴직 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퇴직금을 일정기간동안 매년 일정액의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퇴직연금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과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보험회사에서는 근로자 퇴직 시에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퇴직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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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정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일반 보험계약과는 자산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보험계약을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즉 특별계정 계약에 대하여 다른 종목과 구별하여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자산과 구별 분리하여 운용 및 회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생명보험에서는 안정성보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인 변액보험이 자산운용에 있어 정액보험과 구별하기 위해 자산을 별도의 계정에서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별계정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전체가 아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중 완납 후의 유지비를 합한 금액이 투입이 되며 매일 평가 및 결산이 이루어진다. 이 외에도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세제지원연금저축 등이 있다. 장기손해보험의 만기환급금 재원인 적립(저축)보험료도 특별계정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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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보험

[배상책임보험, 도난보험, 건설공사보험] 손해보험 중에서 해상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기타 보험종목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특종보험에는 상해보험, 조립보험, 건설공사보험, 기계보험, 배상책임보험,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 보증보험, 원자력보험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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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보험표준약관(2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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