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보험용어:ㅎ]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정치산자, 할증보험료, 해상보험, 해외여행보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질병, 상해 및 사망원인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표준분류로 우리나라의 모든 질병, 상해 및 사망원인에 대한 기록자료를 수집, 집계 및 분석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각 병원의 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 및 의료비용 청구서, 병원 의무기록에 기재되는 병명의 분류와 보험회사에서는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수술비, 입원비, 사망보험금 지급의 기준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발생한 질병, 상해의 분류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하는지 보험약관과 대조해 봄으로써 보상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특약에서는 보장하는 질병 또는 상해를 약관의 별표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질병명, 상해명과 분류번호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약관을 수령한 후 이러한 보상하는 질병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인슈넷]

관련자료
[보험보상] 한국 표준질병 사인 분류표 - 보험금 청구시 확인사항




한정치산자

[보험상식]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함께 대한민국 민법이 규정하는 세 가지 무능력자 중의 하나이다. 한정치산 선고의 요건은 실질적 요건으로서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 형식적 요건으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민법 9조). 상법 제732조 및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박약에 의한 한정치산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보험업법에 의하면 한정치산자는 보험회사의 임원과 보험설계사가 될 수 없다.

관련자료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4조 (계약의 무효)




할증보험료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생명보험에서 표준미달체보험에 있어서는 표준체의 보험료 이외의 초과위험에 대한 보험료를 더 부가시켜야 하는데, 이 추가적인 보험료를 말한다.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기본보험료의 경우보다 부담해야 할 위험의 정도가 큰 경우나 위험이 증가되었을 경우에 그 위험의 정도에 따라 기본보험료에 추가해서 부가되는 보험료를 말한다.

관련자료




해상보험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송보험] 침몰, 좌초, 화재, 충돌 그 밖의 해상위험으로 말미암아 보험의 목적에 생기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해상보험은 손해보험의 일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무역과 해운 등 해상사업 자체가 국가와 국가간의 국제무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성이 강하다. 해상보험은 무역업자들이 이용하는 적하보험, 해운업자(선주)들이 이용하는 선박보험, 운송업자들이 이용하는 운송보험 등으로 분류된다.

관련자료




해외여행보험

[여행보험]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떠나서 주거지에 돌아올 때까지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배상책임손해, 휴대품손해, 항공기납치, 특별비용, 천재상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일반해외여행보험은 최대 6개월(보험사별로 2개월에서 6개월까지이며 각기 기준이 다름)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학생, 해외교환교수 등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유학생, 해외교환교수플랜 등으로 가입해야 한다.

담보종목 중 상해나 질병은 사망과 치료비(의료실비)를 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장하며, 휴대품 손해의 경우 휴대품의 도난, 파손 등을 보장한다(분실은 보상하지 않음). 해외여행 중 휴대품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국가의 현지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후 도난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 시 첨부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상해로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치료관련 서류를 현지에서 발급받아 보험사로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관련자료
해외여행보험약관 - 제4조 (회사의 책임의 시기 및 종기)
해외여행보험약관 - 제6조 (보상하는 손해)
해외여행보험약관 - 제7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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