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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용어:ㅎ] 화재보험, 확정연금형, 환급형 보험, 효력상실, 후진단, 휴업손해 | |
화재보험 |
[화재보험] 화재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한 종목이다. 화재보험에서는 화재에 따른 재산손해와 각종 비용손해를 보장하며, 보험기간은 통상 1년으로 되어 있다. 화재보험은 가입대상 물건에 따라 주택 화재보험(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일반 화재보험(상가, 사무실 등 주택과 공장을 제외한 모든 물건), 공장 화재보험(공장, 공장내 기숙사 등)으로 분류한다. 화재보험은 각종 특약을 통해 화재위험 이외에 풍수재, 지진, 전기, 폭발 및 파열(주택화재는 기본보장) 등의 위험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은 통상 1년 단위로 가입하지만 3년 이상으로 가입하는 장기화재보험도 있다. 장기화재보험은 매월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보험기간 동안 납입하며, 납입보험료 중 일부가 적립되어 만기에 환급된다. 가입자는 필요에 따라 1년짜리 화재보험과 3년 이상의 장기화재보험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데, 장기화재보험의 경우 화재사고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80%미만 사고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고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보험기간이 1년인 소멸성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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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화재보험표준약관 - 제1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화재보험표준약관 - 제10조(보험목적의 범위) 화재보험표준약관 - 제11조(보상하는 손해) |
확정연금형 |
[연금보험] 연금지급이 피보험자의 생사에 관계없이 확정된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만일 피보험자가 확정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한다면 잔여 연금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일에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확정연금은 적립된 금액을 정해진 기간동안 수령함에 따라 종신연금보다 매년 또는 매월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고, 피보험자가 사망해도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이 지급되므로 연금액을 손해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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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형 보험 |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납입보험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만기(만기환급형) 또는 보험기간 중(중도환급형)에 환급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생명보험상품은 계약시점에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만기 또는 중도에 환급하지만, 손해보험상품은 계약시점에서의 만기환급금은 예상만기환급금에 불과하며 실제로 만기에 수령하는 금액은 계약시점에서의 예상금액과 다르다. 이는 손해보험상품의 만기환급금을 구성하는 적립보험료의 적립이자율이 변동금리인데다가 환급금이 보장보험료의 인상 시 인상된 보험료의 대체납입 재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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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상실 |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상식] 보험료 납입최고 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때 납입 최고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나 효력이 상실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보험료가 자동이체로 납입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통장에서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이체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효력이 상실된 보험계약을 부활할 수 있는데 제척기간인 2년 이내에 요청을 해야 하며, 2년이 경과될 경우 부활을 할 수 없게 되어 해약환급금을 수령해야 한다. 부활 시에는 기존에 연체 중인 보험료와 예정이율+1%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가 정한 이율로 연체이자를 추가로 납입해야 하며, 최초 계약 시와 동일하게 계약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때 보험회사는 부활계약을 심사하여 질병 또는 입원사실이 있을 경우 부활청약을 거절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납입최고기간은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포함)의 경우 정해진 납입일자가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이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정해진 납입일자로부터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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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보험계약의 소멸 |
후진단 |
[생명보험 공통, 손해보험 공통] 보험계약의 체결 후에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의 체결 전에 검진을 받는 선진단과 반대되는 의미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를 초과하여 가입하거나,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누적 보험가입금액이 무진단 범위를 초과했을 때 실시하게 된다. 또한 고지의무에서 병력이 있을 경우 언더라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건강검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보험회사가 지정한 촉탁의에 직접 방문하여 검진을 받거나 또는 방문진단을 통하여 가능하다. 건강검진의 결과에 따라 보험계약이 인수 또는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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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인배상, 자동차상해, 무보험차상해에 의해 지급되는 부상보험금의 한 항목으로,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0% 해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거나, 가정주부 등 본인의 수입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통상적으로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무직자나 유아, 연소자, 학생, 기타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 등은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보며, 통원치료를 받는 기간은 휴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휴업손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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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보험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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