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보험용어:기타] 11대 중과실 사고, 5대 장기이식수술, CI 보험

항목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2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규정된 것으로,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더불어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를 말한다. 11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1. 신호위반 사고
2. 중앙선침범 사고
3. 속도위반 사고
4. 앞지르기방법위반 사고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 사고
6.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
7. 무면허운전 사고
8. 주취운전 사고
9. 보도침범 사고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사고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고

자동차보험을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으면 교통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하면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취지이다. 하지만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11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해 주는 것 외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관련자료
10대 중과실 사고는 2007년 12월 2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에 따라 2009년 12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가 추가되어 '11대 중과실 사고'로 변경됨.




5대 장기이식수술

[CI보험, 건강보험] CI보험의 중대한 수술이나 건강보험의 고액치료비수술 특약으로 보장되는 5대 장기이식수술은 심장, 간장, 폐장, 췌장, 신장 등의 장기이식수술을 말한다.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는 장기이식수술로 일반적으로 최초로 발생한 장기이식수술에 한하여 1회만 지급된다.

관련자료




CI 보험

[CI보험] Critical illness insurance. 건강보험과 종신보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암, 뇌졸중,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질병이나 갑작스런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나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보험이다. 198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명보험회사 의사인 바너드(marius barnard)가 고안하였다. 유족의 생활을 목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과 다르지만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약정한 보험금에서 미리 지급한 보험금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는 종신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CI보험에서는 중대한 질병, 중대한 수술,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을 보장한다. 중대한 질병에는 암, 심근경색증, 뇌졸중, 말기 신부전 등이 포함되고, 중대한 수술에는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등이 포함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을 전후해 도입되어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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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CI보험은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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