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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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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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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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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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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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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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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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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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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교통상해사망ㆍ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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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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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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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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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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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일반상해사망ㆍ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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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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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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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일반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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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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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운전자교통상해사망ㆍ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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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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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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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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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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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운전중교통상해사망ㆍ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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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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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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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말 운전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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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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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뺑소니, 무보험차상해사망ㆍ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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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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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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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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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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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ㆍ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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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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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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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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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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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여가활동중상해사망ㆍ후유장해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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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여가활동 중 사고로 사망 또는
80%이상 후유장해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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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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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여가활동 중 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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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 *장해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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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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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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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사고발생일에 50 만원 (5년간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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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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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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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사고발생일에 50 만원 (5년간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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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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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통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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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사고발생일에 50 만원 (5년간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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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소득보상금 (기준 : 가입금액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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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통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최초 1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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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사고발생일에 50 만원 (5년간 확정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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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입원 (기준 : 가입금액5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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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한, 최초입원일 포함)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실료 차액제외)」 부분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상급병실료차액>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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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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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외래) (기준 : 가입금액2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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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의원 1만원,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차감 후 25만원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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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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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실손의료비:상해통원(처방조제) (기준 : 가입금액5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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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8천원) 차감 후 5만원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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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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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임시생활비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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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입원시 1일당(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음주ㆍ무면허 운전중 교통상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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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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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벌금 (기준 : 가입금액2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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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벌금액을 확정판결(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후에 이루어진 경우 포함)
받은 경우 지급
(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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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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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기준 : 가입금액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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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사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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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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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약식기소제외) (기준 : 가입금액5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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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경우
(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되었으나 피보험자나 검사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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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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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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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에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를 사망케 하였을 경우 (피해자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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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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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무면허, 음주 및
약물복용은 제외)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
가 42일(6주)이상 치료시(피해자 각각)
42일(6주)이상 70일(10주)미만
70일(10주)이상 140일(20주)미만
140일(20주)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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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만원한도 2,000 만원한도 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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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시(피해자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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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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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중상해교통사고처리지원금 (기준 : 가입금액3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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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1급,2급,
3급에 해당하는 부상시(피해자 각각) |
|
3,000 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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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비용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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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운전중인 자동차가
가동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단, 음주, 무면서 운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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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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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손해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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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피보험자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부분손해를 당하여 자동차보험에서 100만원 이상의 손해
(자차사고보상금액과 자기부담금을 합한 금액)를 보상받거나, 전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난당하여 도난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때에도 이를 찾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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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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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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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자동차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면허정지기간동안 1일당(60일한)
※ 면허정지기간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교정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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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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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200만) |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운전면허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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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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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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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 운전중 사고로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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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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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성형수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
|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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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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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전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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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시킴으로써 자동차보험의 대인ll담보 또는
대물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자기과실률의 50%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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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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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단지내사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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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및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 사고(이륜차
운전 중은 제외)로 피보험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또는 대물배상담보에서 50만원이상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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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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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Ⅱ)(자기차량손해가입시)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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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사고당)
※ 가해자 불명사고 제외
[대인사고:사망사고]
[대인사고:부상사고]
1급
2~7급
8~12급
13,14급
[자기신체사고ㆍ자동차상해]
[50만원 초과 물적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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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100 만원 50 만원 30 만원 20 만원
20 만원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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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Ⅱ)(자기차량손해미가입시) (기준 : 가입금액100만) |
|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사고당)
[대인사고:사망사고]
[대인사고:부상사고]
1급
2~7급
8~12급
13~14급
[자기신체사고ㆍ자동차상해]
[50만원 초과 물적사고] |
|
100 만원
100 만원 50 만원 30 만원 20 만원
20 만원
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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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생활유지비 (기준 : 가입금액1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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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상해사고로 입원하거나 대인사고로 구속
되었을 경우 1일당 (180일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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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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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운전자용 대인교통사고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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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1 담보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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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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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존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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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가
차량가액의 30%이상 부분손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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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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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흉터복원수술비 (기준 : 가입금액5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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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안면부,상지,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2년이내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1사고당)
※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상지,하진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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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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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위로금 (기준 : 가입금액1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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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에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1회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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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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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치아파절제외)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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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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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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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진단비 (기준 : 가입금액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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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로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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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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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중배상책임ll (기준 : 가입금액100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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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대인)에 장해 또는 재물(대물)에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채김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발생시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없음, 대물: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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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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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형 자가용운전자용 방어비용 (기준 : 가입금액3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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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자동차 운전 중에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사고당)
5년미만
※ 매 5년 경과시마다 가입금액의 20% 체증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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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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